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 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마다 기본근무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로 분류해 그 총합을 한 주에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계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주를 통틀어 계산할 경우 만약 8시간에 못 미치게 단축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희 / 고용노동부 차관 (지난달 13일) :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·직종에 한해,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노동계는 법원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고, 민주노총은 이틀 연속 21.5시간씩 몰아서 일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노동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극단적인 초과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동계가 문제로 삼는 최소 휴식시간 등과 관련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자은 <br />그래픽ㅣ홍명화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271351493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